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 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지방자치단체의 상하수도과 정수장 수질검사실에서 수돗물 수질에
대한 시험・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수질시험・연구 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수입하는 과정에서,
- 세관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한 요건인 ‘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’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통보 받음
○
상하수도과는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
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
지방공기업법 제5조
에 따라 수도
사업을 설치・운영하고 있으며,
-
상하수도과 부서 주요 소관업무에는, 수질검사 및 관리, 정수의 생산 및 수질의 시험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,
- 「△△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8조 제3항에는 “수질검사는 상하수도과 정수장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수돗물의 수질시험 및 연구의 목적으로 환경오염측정기기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7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】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3. 학술연구단체, 교육기관, 「한국교육방송공사법」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·교육용·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
【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,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.
1. 학교(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
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),
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, 슬라이드, 레코드, 테이프
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
【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재화와
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】
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1.
「정부조직법」 제4조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, 연구소, 공공직업훈련원, 공공도서관, 동물원, 식물원 및 전시관
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.
○
사전-2015-법령해석부가-0239, 2015.09.17
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지방자치단체가 직접
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
자치단체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규칙」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
‘시험소, 연구소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
하는 장비에 대해서는「부가가치세법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345, 2014.05.14
「정부조직법」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
○
부가가치세과-407, 2013.05.09
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2조 제2항 제3호
,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1조 제1호 및「같은 법 시행규칙」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.